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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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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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1.1.19. 2000다61855). 또한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한다(대판 2002.01.08. 2001다47535). 그리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판 2002.8.13. 2000다61466). 그러나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2002.03.12. 2000다24184).
3. 대항력의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 생겨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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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의 일자가 임차인의 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의 일자와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우선하며,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권의 대항력은 그 다음날 오전 영시부터 생기기 때문이다(대판 99.5.25. 99다9981).
4. 대항력의 의미
1) 대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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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설명
다. 다만 저당권설정등기의 일자가 「그 다음날」이라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된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그 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긴다(1항). 대항요건은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