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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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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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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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공장
5.창고시설
6.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저장소
7.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가.교도소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1.묘지관련시설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로 한다)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을 허가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한다)이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종: 5층이상, 제2종 : 3층이상)
1972년 건축조례에서는 관광도로 주변의 제3종 미관지구에서는 높이의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하여 상한높이 제한을 추가하였다.
미관지구
1970년 건축조례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규모를 제한하였고, 일정높이 이상으로 되도록 높이를 제한하였다.
< 표 > 미관지구 용도제한 비교
1)건축물의 높이
또한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높이 제한에도 불구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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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미관지구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993년 건축조례에서는 제4종의 건축물규모 제한을 추가하였고 제3종의 높이제한을 3층~4층으로 변경하였고 주거지역의 경우 종별 최소대지면적을 통일하여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1975년 건축조례에서는 제3종은 1층이상, 제4종은 12m이하, 제5종은 2층상으로 종별 높이제한과 층수에 따른 건축최소규모 규정, 종별로 최소대지면적∙대지최소폭∙용도제한∙공지(건축선 후퇴)규정을 통일하였다.미관지구 , 미관지구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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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건축조례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종별…(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