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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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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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을 하기위하여 부부의 일방이 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임차권이 귀속하는 가에 대하여 Japan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도 당연히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는 판결〔31〕과 이를 부인하는 판결〔32〕이 있다아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가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부부일방의 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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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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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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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채무의 련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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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일상가사채무의 련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832 본문). 이 경우의 연대채무는 통상의 연대채무와는 다른 부부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수한 책임이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적 效果(효과)는 이론(理論)적으로는 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인 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연대채무보다 더욱 긴밀한 부담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418조 2항, 제419조, 제421조의 적용은 없고 일방은 다른 일방의 채권으로 무제한 상계할 수 있고, 면제의 效果(효과)는 전면적으로 생기며 일방의 채무시효소멸은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시키지만 혼인해소후에는 통상의 연대채무로 돌아가게 된다 또 연대채무의 내부부담은 혼인비용부담에 관한 민법 제83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