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공정계약에 관한 실무 쟁점 검토 / 부당노동행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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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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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Union Shop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따 즉,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 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서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의 2가지를 불공정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불공정고용계약의 금지취지가 단결권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하려는데 있다는 점에서, 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어용조합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도 불공정고용계약에 해당될 수 있따 . Union Shop과 불공정계약의 문제 원래의 Union Shop제도는 일정한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제명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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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공정계약에 관한 실무 쟁점 검토 1. 불공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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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공정계약에 관한 실무 쟁점 검토 1. 불공정계약...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공정계약에 관한 실무 쟁점 검토 . 불공정계약의 의의 불공정계약이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근로자 2 3이상은 노조조직 가능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Union Shop 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 3이상이 가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인원의 판단은 사용자,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