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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불공정 약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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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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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5개 포털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9월 말까지 필요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표된 것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제3자 제공 등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약관과 관련한 내용은 사소한 문제들이라 거부할 것도 없다. 다음도 사업자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상태다.
순서


 한편 포털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지적에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상태인만큼 일정에 맞춰 자율 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에도 수수료를 공제하면 고객이 금전적 손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액 환불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conclusion(결론)내렸다. 다만 실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실을 고려해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환불 시 관행적으로 10%의 수수료를 제하는 행위에도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김순기·권상희기자 soonkkim@
 공정위는 이용자 약관 81개, 사업자 약관 29개 등 총 110개를 검토해 25개 유형의 약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포털에 통보했다. 또 포털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전자지갑에 충전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전액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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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SK컴즈 역시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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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NHN(네이버)·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엠파스)·KTH(파란)·야후코리아(야후)의 5개 대형 포털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 등 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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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위는 우선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복제하거나 미디어, 통신사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엠파스와 네이버의 약관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instance)로 꼽았다. 기술적으로 풀면된다”고 전했다.
포털이 고객의 게시물을 미디어, 통신사 등 제3자 등에 제공할 때는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때에도 포털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3개월로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민법에 규정한 3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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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하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이번 조치로 약관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해소됨으로써 향후 포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NHN은 이미 불공정약관 조항 대부분을 자진 시정했고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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