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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약관의 계약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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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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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Ⅲ. 평 석
Ⅰ. 문제제기
다. 그러던 중 1994. 5. 14. 서승원이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 과수원으로 추락, 전복하면서 서승원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4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고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

3. 약관의 계약편입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3. 약관의 계약편입 4.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Ⅳ. 결 론
하지만 실제 주운전자는 대전에서 근무하는 서태민의 아들인 서승원이었고, 주운전자를 홍순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保險(보험) 료가 30만원인(原因) 데 비해, 서승원을 주운전자로 하였을 경우에는 42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었다.

이에 삼성화재해상保險(보험) 주식회사 측은 1994. 5. 26. 서태민에게 서태민이 주 운전자를 허위고지 하였으므로 개인용 자동차종합保險(보험) 보통약관 제40조 1항(“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가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허위고지한 때에는 保險(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해 保險(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위 사고에 대해 保險(보험) 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민법 - 약관의 계약편입
1. 사안의 쟁점
Ⅳ. 결 론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Ⅱ. 대상판결

2.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민법,약관의 계약편입
민법 - 약관의 계약편입-7885_01.jpg 민법 - 약관의 계약편입-7885_02_.jpg 민법 - 약관의 계약편입-7885_03_.jpg 민법 - 약관의 계약편입-7885_04_.jpg 민법 - 약관의 계약편입-7885_05_.jpg




순서
설명
서태민(피고)(가명)은 서울번호 스쿠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1993. 11. 4. 삼성화재해상保險(보험) 주식회사와 이차량에 관하여 피保險(보험) 자를 서태민, 주운전자를 서태민의 처 홍순동, 保險(보험) 기간을 1994. 11. 4.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대물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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