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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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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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경쟁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特別顯著性이 없는 商標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표시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관용상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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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상표라도 타인이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관련되어는 그 금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